약국 전산요원 파견 불법...약국 요주의
- 주경준
- 2002-04-02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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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노동사무소, 1일 하이팜스에 허가불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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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전산직 노동자에 대한 파견이 불법이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져 약국의 전산직 채용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강남노동사무소는 지난 1월 하이팜스가 제출한 약국전산직 노동자에 대한 파견사업에 대해 불허키로 결정하고 허가신청서를 반려했다.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약국전산직에 대한 파견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노동부가 전산직의 경우 한국 표준직업분류상 약사보조원(41191)에 해당, 파견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에 의거 파견사업 불허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지난 3월 29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불법파견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천명해온 약국노조준비모임은 이번 강남지방노동사무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하이팜스에 즉각적인 파견업무 중단 및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하이팜스는 K약국 등 서울-경기지역 약국에 파견한 28명의 파견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작업에 착수, 1일 현재 13명에 대한 승계를 완료하는 등 금주중 모든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원만한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가입등을 대행하는 약국노무보조 작업을 병행키로 했다.
이번 사업허가전 불법파견사업의 경우 관련법에 대한 인지 부족에 따른 사안인 만큼 고용승계 작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사법처리 등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법 43조 44조에는 불법 파견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용역을 받은 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파견법 5조 및 시행령에는 약사의 경우도 파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약국의 근무자 채용시 파견형태의 채용은 불법으로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단 인력채용시 수수료 등을 받는 단순 인력소개 사업은 법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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