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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권 시군구 이양

  • 김진강
  • 2002-04-02 10:35:00
  • 요약
  • 지방이양추진 실무위, 응급의료업무 종사업무 등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변경허가·폐업 및 휴업신고·개설허가 취소·과징금 처분·청문 등의 업무를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위는 또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의료시설 제공·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종사명령, 중앙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제1군전염병 예방조치·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청문, 자격증의 회수 등의 업무를 국가 및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양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사항은 향후 추진위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의원급 관련 업무는 이미 시군구로 이양됐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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