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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식중독 발생업소에 구상권 행사

  • 김진강
  • 2002-04-01 19:21:00
  • 요약
  • 복지부, 예방대책 발표

전염병·식중독을 발생시킨 식품업소 등이 피해 환자에게 치료비를 보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세균성이질·파라티푸스 등의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식품업소 영업자가 종업원의 위생관리를 일일점검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한편, 전염병·식중독 등을 발생시킨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위한 '구상권'을 행사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일부터 10월말까지 전염병 예방 '비상체제'에 돌입해 중앙 및 각 지자체에 260개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국 병의원·약국 등 1만9,430곳을 질병 모니터기관으로 지정해 설사환자 등 급성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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