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포함 처방 본인부담금 할인 극성
- 주경준
- 2002-04-02 08:5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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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소신처방-재고누적 고려 깎아주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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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되는 품목이 포함된 처방조제시 일부약국이 조제료 할인행위를 일삼고 있어 자정과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일 개국가에 따르면 비급여 포함된 처방전이 크게 줄지않고 발행되면서 비급여 약에 대한 전액내지 부분 할인이 성행하면서 약국간의 조제비용차이에 따른 환자와의 마찰소지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국가는 약국에서 비급여 전환품목은 반품도 확실치 않은 상태의 재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아예 할인해 조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특히 타 약국에서도 소진여부가 불투명해 교품이 어려운 악성재고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협의 소신처방 지침 시행, 그간 11월 및 1월 2차례 비급여전환시 제도시행후 서서히 변화하는 처방패턴에 비춰볼 때 수주일간 조제료 할인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개국가는 한시적으로 비급여 보험약에 대한 10정단위 판매 허용하고 비급여 처방을 통한 담합에 대한 실사, 지도계몽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의 한 약사는 “비급여 처방 할인으로 환자들의 약가 불만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 며 “실제 약국으로서는 비급여약을 재고로 썩히느니 무료조제하는 것이 편리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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