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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허가변경 급여품목 회생 의혹

  • 전미현
  • 2002-03-22 07:55:00
  • 요약
  • 일반약 비급여 전환에서 생존...관계사들 불만 증폭

4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되는 일반약 중 분류번호 변경을 통해 급여품목으로 회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제품을 둘러싸고 관계기관과 해당제약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안국약품 '애니탈 삼중정'이 기타의 소화기관용약(239)에서 소화성궤양용제(232)로 최근 분류번호 변경을 통해 이번 비급여 전환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와동일한 제품을 발매하고 있던 관계사들이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롯됐다.

뿐만아니라 이번 비급여품목에 포함된 소화제 관련제약사들도 동일성분제제가 두 분류번호로 관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안국약품은 이에 대해 "애니탈정은 97년 발매당시부터 소화성궤양용제(232)로 허가가 났던 제품이고 그동안 분류번호 변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관계자는 또 "식약청이 232로 허가한 것을 심평원측의 오류로 인해 239(기타의 소화기관용약)으로 코드가 잘못 등록돼 이를 최근에 바로 잡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청이 허가사항을 변경, 분류번호가 달라질 경우에만 급여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해 '심평원의 오류'라는 안국약품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야기다.

이와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동일제품이 두가지 분류로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오류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선 식약청이 특정제약사를 봐주었다는 소문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속히 이 제품들에 대한 분류를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22일 안국약품 관계자를 불러 관련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소화제 관련제약사들은 이번 사안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 것인지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만일 이제품이 기타의 소화성궤양용제로 정리될 경우 카피제품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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