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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목 동시처방 병의원대상 현지방문 심사

  • 김태형
  • 2002-03-21 00:26:00
  • 요약
  • 심평원, 중점관리 통해 계도...기준마련 검토

환자에게 다량의 보험약제를 처방하는 병의원은 현지확인심사나 정밀심사 대상기관으로 분류, 중점 관리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간 연계심사과정에서 고가약제를 빈번하게 처방하거나 다수의 약제를 처방하는 요양기관은 현지 확인심사나 정밀심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특히 동일성분의 약을 중복 투여하거나 10여종이상의 약품을 반복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한 집중적인 확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현장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한 환자에게 10여종이 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요양기관이 다수 발견되는 등 처방권 남용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실제 합병증을 앓고있는 만성질환자에게 19개품목의 의약품을 처방한 요양기관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사의 처방품목수를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3∼4품목이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10품목이상을 처방했다면 집중적인 심사를 벌일 수밖에 없다"며 "환자가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경우 1차적으로 의사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습관적으로 다품목을 처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중점심사를 벌인다"며 "외국 사례를 검토한 후에 제도적인 제어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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