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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덕교과서 49억 민사소송 제기

  • 안순범
  • 2002-03-20 20:40:00
  • 요약
  • 19일 오후...22일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의협은 지난 19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고교 도덕교과서에 의사들이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사진이 기재된 것과 관련, 법인 및 개인 초상권 명예훼손 차원서 49억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 22일(금) 서울지법에서는 의협이 제기한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열린다.

의협은 이번 교과서 사진으로 협회 법인 명예훼손 40억원과 사진에 얼굴이 드러난 3명의 의사에 동의를 얻어 개인별 3억원씩 총 49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교과서 문제는 그동안 의협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양측 대표자 만남을 주선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물밑 작업을 벌였으나 결국 법정에까지 이르게 됐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교과서 게재건이 고의가 아닌 실수임을 인정하고 사진을 대체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사진 대신 수녀와 환자가 등장하는 사진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와 의협 신상진 회장간 만남 일정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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