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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품목 내달 1일 약국 조제분부터 적용

  • 김진강
  • 2002-03-20 23:59:00
  • 요약
  • 복지부, 고시전 처방품목 사후통보 생략 가능

내달 1일부터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되는 미란타, 훼스탈 등 일반의약품 979품목에 대해 약국에서의 조제시점부터 비급여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비급여 전환 품목에 대해 의사가 전환시점이 4월 1일 이전에 급여로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1일 이후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졌다면 비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경우 처방전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의사에게 사전통보나 사후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고시 합격자의 약국 근무 가능여부와 관련해, 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이 발부되기까지는 약국 취업 및 약국 개설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신원조회 등의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돼 합격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합격증과 면허증을 동일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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