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2 18:27:36 기준
  • 한림제약
  • 약가인하
  • 인체의약품
  • [기자의 눈]
  • 중복상장
  • Choline Alfoscerate
  • DSUR 언제까지
  • 약가제도
  • 황병우 스킨부스터
  • 창고형 약국
타이레놀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BGMP 증명없는 원료약 7월부터 수입 금지

  • 전미현
  • 2002-03-20 11:54:00
  • 요약
  • 업계, 일시적 수급불균형과 가격상승 불안

오는 7월부터는 수입국가 제조공장의 BGMP 증명이 없는 원료의약품은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20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7월부터 의무화되는 원료의약품 BGMP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제약사들이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국산원료나 선진국원료 수입를 기피하고 인도 등지에서 값싼 원료를 수입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수출입업무 종사자에 따르면 원료업체의 BGMP증명 의무화로 원료수입가격의 일시적 상승과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은 이미 BGMP의무화에 들어갔으나 인도 등 몇몇 국가는 이 제도를 적용치 않고 있어 수입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관계자는 또 "7월부터 동시에 적용될 원료의약품등록제도인 DMF제도도 아직 구체적인 서류제출 양식과 세부시행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업계의 혼란의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