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긴급환자에 임상시험용藥 투약
- 김진강
- 2002-03-20 11:09: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규개정중...동물병원에 藥 판매내역 기재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암 등 긴박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시판허가 전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협의를 거친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규제 심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이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에 대해 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 연구중인 의약품을 환자에 투약할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임상시험을 의뢰한 제약사 등이 임상시험자(의사)에게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련자료를 제공토록 했으며, 식약청장이 중대한 질병 또는 손상에 노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의 중지·취소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동물병원 명칭·연락처·판매수량 등을 판매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