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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70만원이하 365일 상한제 제외

  • 안창욱
  • 2002-03-19 23:27:00
  • 요약
  • 복지부, 19일 상한연장금액안 입법예고...내달 시행

요양급여일수 상한인 365일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연간 급여비 총액이 170만원 미만이면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는 19일 요양급여일수 상한연장금액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요양급여일수 상한인 365일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이 170만원에 미달할 경우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가능한 요양급여일수는 연간 급여비가 170만원이 될 때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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