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의료기술 282개항목 기각·반려
- 안창욱
- 2002-03-19 23:2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행위전문위 결정, 임의비급여 적용 불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해 요양기관이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행위 가운데 282개 항목이 기각 또는 반려됐다.
복지부는 19일 그간 신의료기술(미결정행위)로 신청된 행위 가운데 지난해 심평원의 행위전문위원회(6차∼9차)에서 검토한 결과 87개 항목이 기결정행위로 판단돼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행위전문위원회가 해당기관에 수차례 보완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한 195개 항목에 대해서도 심의 종결처리했다"면서 "요양기관은 이들 282개 항목을 임의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