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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비 환수시 확인서 작성 적법"

  • 김태형
  • 2002-03-19 23:20:00
  • 요약
  • "의료기관 소명기회-확인없으면 더 큰 오해" 주장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진료비 환수과정에서 확인서 작성에 대한 의료계 반발과 관련, "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적접한 조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보험공단은 19일 진료비 초·재진료 환수과정에서 의료기관에 확인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특히 의협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법 52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제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진자의 신고만으로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진료비를 환수하기 전에 의료기관에 정확한 환수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진료비 환수금액에 대한 확인서는 최근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며 "확인서를 받지않고 처리된다면 의료기관과 더 큰 문제가 발생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현재 전산처리에 의한 진료비 환수는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계 처리하며, 서면의 경우 문서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초·재진 진찰료 환수는 대구지역본부 자체 점검으로 환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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