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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소위 구성·운영

  • 김진강
  • 2002-03-19 17:09:00
  • 요약
  • 제도 개선안 사전논의 기능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의약품과 관련된 주요 제도들의 개선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 내에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총 11명이며, 가입자 대표 4명(경실련·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경영자총협회·민주노총), 의약계 대표 4명(의협·병협·약사회·제약협회, 공익대표 3명(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고, 조재국-보사연, 이평수-진흥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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