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가 산정기준 개편 놓고 고심
- 김진강
- 2002-03-19 23:4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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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마찰 등 우려...실거래가제 일부 수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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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가산정 기준 개편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대상으로 약가산정 기준 조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실시중인 가운데, 내달 중 이를 완료하고, 상반기중 최종 개편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편 방향의 중심은 의료기관에서의 저가약의 구매와 처방을 활성화 하고 고가약 사용을 억제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데 맞춰져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개편방향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 들어가면 마땅한 저가약 구매 동기부여 방안이나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의 방안이 없다는데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효능·효과가 우수한 카피약들이 있는 만큼, 고가약 선호현상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현재로서 저가약 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관점에서 현재 최고가의 80%내에서 산정하는 약가기준을 낮추는 것은 저가약의 시장진입을 제한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외국산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산정 기준 조정과 관련해서도 통상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방적으로 현재의 약가산정 기준을 낮추기 어려운데다 환율변동에 따른 약가산정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약가 인상요인이 발생시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우선 외국의 약가산정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한편, 필요시 국내에 적합한 외국의 약가산정을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약가산정 기준 조정과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조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실거래가 제도의 일부 수정 역시 점쳐지고 있다.
또다른 복지부는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시 약가를 조정하지 않는 현행제도에 따라 지난번 국공립병원의 입찰 내역을 분석할 결과 종전보다 입찰 및 낙찰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말하고 "문제는 사립 의료기관의 음성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따라 그동안 국공립병원에 대한 사후관리의 역량을 사립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행 실거래가 제도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 수정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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