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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품목 신규등재-퇴장방지약 52% 인상

  • 김태형
  • 2002-03-19 12:40:00
  • 요약
  • 복지부, 건정심서 심의·의결...조만간 고시키로

카피 의약품 306개품목을 포함한 316개품목이 신규등재 된다.

또한 퇴장방지의약품 36품목의 보험약가가 52% 인상조치된다.

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급여 조정내용을 심의·의결하고, 조만간 장관의 최종 결제를 거쳐 고시하기로 했다.

심의 내용을 보면, 카피의약품 316품목·일반신약 6품목·신규성분 6품목 등 318품목이 급여 대상으로 신규등재 되며, 81품목이 비급여 등재된다.

또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좌약과 동신제약의 테타불린주는 각각 개당 67원에서 139원으로, 5,634원에서 1만5,227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한국파마와 동화약품의 세파클러건조시럽 등 4품목은 인하됐다.

건정심위는 이와함께 원가보상이 미흡, 품절가능성이 있거나 생산을 기피하는 등 환자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36품목을 평균 52.25% 인상, 공급여건을 개선했다.

이와함께 Cardio-Q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장기능 측정행위 등 5개항목을 신의료기술로 규정하고 법정급여, 요실급 전기자극치료 등 7개항목은 전액본인부담 요양급여행위로 포함했다.

그러나 ABBI 시스템을 이용한 입체유방생검술은 비급여행위로 결정됐다.

[자료실]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액금액표 개정고시안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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