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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318품목 비급여 81품목 신규등재 전망

  • 김태형
  • 2002-03-19 00:24:00
  • 요약
  • 건정심위 오늘 결정...약제제도개선소위 본격 가동

보험혜택을 받은 318품목과 비급여 81품목 등 미결정 약제 399품목이 이달안에 신규 등재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의약품과 관련된 주요 제도들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에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가 운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는 오늘(19일)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열어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 운영(안) 및 급여·비급여 약제 399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을 보면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는 보험의약품과 관련된 주요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대표 3명, 가입자대표 3명, 공급자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건정심위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개선소위는 심평원내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한편,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정심위는 이와함께 카피약 306품목과 일반신약 6품목, 신규성분 6품목 등 급여(318품목)·비급여 약제 399품목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상한금액 산정기준별 검토내역을 보면 보험급여 약제는 ▲90%이하-17품목 ▲80%이하-54품목 ▲최저가-153품목 ▲상대비교가-12품목 ▲함량비교가-31품목 ▲제형비교가-6품목 ▲총투약비용, 제조원가 등 검토가-4품목 ▲복합제-7품목 ▲별도 미산정-1품목 ▲자(타)사 동일가-23품목 ▲종전가-3품목 ▲업소요구가-7품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급여 품목은 ▲건강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약제-77품목 ▲진료에 직접목적으로 사용않는 약제 1품목 ▲신체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약제-1품목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없는 약제-2품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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