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행정처분기준 과징금체계로 전환
- 전미현
- 2002-03-18 23:5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연구용역 돌입...과징금 신약개발에 운용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현행 약사법상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위주에서 과징금체계로 전환되고 과징금은 신약개발 및 벤처운영기금으로 운용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이 크게 정비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분업의 정착, 인터넷 판매, 수입제도의 변경, 의료용구관리제도 개선, 의약외품 범위확대 및 임상시험관리제도 개선 등 약사법령 개정 내용에 부합되는 명확하고 적정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키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에는 업무정지위주로 편성돼 있는 현행 행정처분의 형태를 과징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과하는 선진형 징벌제도를 실시해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약사법 위반사례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
과징금은 '신약개발 및 벤처기업 운영기금' 적립제도로 운용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착수한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96년 약사법 시행규칙 전면개정시 종전 처분양정을 참고해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위반정도 및 행태에 따른 처분양정의 불균형이 초래돼 합리적 처분기준의 보완을 필요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위반사례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행정처분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행정처분 양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 실효성 측면에서 과징금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약사법 위반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며 선의의피해사례를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개선안의 연구용역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유형별 현황 집계 분석(최근 3년간) ▶현행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양정의 균형 및 형평성 검토-행정처분 기준 및 처분 양정의 세분화 ▶약사법령 개정 및 의약품 등 관리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조정 ▶행정소송 및 심판결과, 패소사례 분석 및 평가( 패소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영)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체계 모델 개발 -여타 유사법령(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의료법 등과 비교·검토) -외국제도 및 사례와 비교·검토 ▶과징금을 '신약개발 및 벤처운영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안 마련 및 논리개발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4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