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보험약가 편차 근거요청
- 주경준
- 2002-03-18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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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성분 가격차 이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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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는 18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에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중 동일성분군의 상한금액 편차발생에 대해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일성분군간의 상한금액 편차를 분석해 건강보험 약가의 전반적 인하를 요청한데 이어 도약은 질의서를 통해 극심한 가격편차를 나태내고 있는데 따른 상한금액의 산출 근거 및 관련 법령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일예로 Omeprazole 20mg의 경우 아주약품 아주오메프라졸캅셀(코드 A05606791)의 상한금액이 1캅셀당 745원이며 동일성분의 신풍제약 바로메졸캅셀(코드 A00306001)의 상한금액은 1캅셀당 1,503원으로 2배이상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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