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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外 급여대행청구 전면 금지

  • 김진강
  • 2002-03-18 12:14:00
  • 요약
  • 복지부, 18일부터...위반시 1천만원이하 벌금

오늘부터 의·약단체 이외의 민간대행업소를 통한 요양급여 대행청구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인정범위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내용을 보면, 의·약 단체를 통한 대행청구 대상 요양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이며, 18일부터 요양급여 직접청구를 하지 않고 대해청구를 할 경우에는 의·약단체(지부·분회 포함)를 통해서 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청구를 하지 않은 청구분이라도 대행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늘부터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행청구를 하려는 요양기관은 최초 청구때까지 대행청구 통지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의·약단체 등 대행청구 기관은 실제 대행청구 담당자(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급여 명세서 작성자)와 대행청구 수수료를 심평원에 통지해야 한다.

의·약단체 중앙회는 소속 지부 및 분회가 대행청구를 할 경우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토록 했으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행청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지적했던, △요양기관의 대행청구계약서 첨부 △의·약단체 지부 및 분회의 중앙회를 경유 대행청구실시 사실 통지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요양기관이 의·약단체 이외의 민간기관을 통해 대행청구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지며, 의·약단체 등 대행청구 기관이 허위·부정 청구하거나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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