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약취급자 4인이상 약사 고용의무
- 주경준
- 2002-03-17 22:5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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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건수 80건미만시에도 마약법 적용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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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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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일일 평균조제건수가 80건 미만이라 할지라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이상인 병원은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최근 사이버 민원을 통해 약사의 상근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을 통해 일일 평균조제건수가 80건 미만인 경우 약사의 고용의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마약관리법에 의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약사로서 마약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근거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제2항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조제건수 80건 미만 병원으로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의 조제행위는 반드시 의사 자신이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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