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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약등재 오리지널 70%선 하향 유력

  • 김태형
  • 2002-03-16 06:52:00
  • 요약
  • 복지부, 약가산정기준 변경...상대비교가 골격 유지

카피약 등 후발 품목을 보험약으로 등재할 경우 약가는 오리지널의 70%선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피제품을 다수 보유한 국내 제약사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 거품를 제거하기 위해 약제급여 상한 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동일성분 제제가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경우 후발 품목의 최고가를 70%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약사의 반발의 우려된다.

이번 조정안이 확정된다면 지난해 11월16일이후 신청 의약품에 대해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 금액중 최저가 이하나 최고가의 80%이하로 산정토록 결정한 이후 불과 5개월만에 약가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것이다.

반면 신약의 경우 적용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 7개국의 가격을 조사한 후 산정하는 '상대비교가' 산정방식을 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 조항만 신설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최고가를 90%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제약사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계의 한 관계자도 "마케팅력에 의존하는 제약사의 입장에서 보면 70%선까지 떨어진다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내 제약산업을 고려한 가운데 약가 산정기준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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