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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 원외처방전 양식 '제멋대로'

  • 민경두
  • 2002-03-15 23:58:00
  • 요약
  • 법정서식 제대로 안지켜 조제·보험청구시 혼란

대형병원들의 처방전 양식이 정부의 법정서식과는 다른 처방전을 계속 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5일 개국가와 병원계 등에 따르면 개원의들은 비교적 처방전 법정서식을 지키고 있으나 몇몇 대형병원들은 자신들의 양식을 별도로 마련해 처방전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개국약사들은 조제나 보험청구시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S병원의 경우 법정서식에는 중간 오른쪽 부분에 '용법'란이 별도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의약품의 명칭'에 용법을 함께 기록해 처방하고 있다.

이 처방전은 또 처방의약품의 명칭 하단에 '주사제 처방내역'이 있어야 하지만 아예 찾을 수가 없다.

'조제시 참고사항'도 법정서식은 오른쪽 하단에 박스형태로 있어야 하지만 이 병원의 처방전은 중앙하단에 길게 박스형태로 그려져 있다.

K대 지방병원의 처방전도 '조제시 참고사항'과 '주사제 처방내역'을 기재할 곳이 없다.

개국약사들은 이같은 처방전을 받아 보면 법정서식과는 모양이 너무 달라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혼돈을 겪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같이 임의로 서식을 변경한 처방전은 현재 더욱더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개국약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정서식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개원가에서도 몇몇 의원은 변경서식은 물론 A4용지에 처방을 내고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법정서식을 위반한 처방전은 엄연히 안되는 만큼 문제가 있다"며 "다만 처방양식을 변경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병원 관계자는 "법정양식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모두 들어갔는데 모양이 틀리고 일부가 빠졌다고 해서 문제를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처방조제를 많이 받는 개국약사들은 조제나 보험청구시 매 처방전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오류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률적인 양식이라면 전산입력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조제나 보험청구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법정서식상의 주사제 처방내역중 원내조제와 원외처방 구분은 주사제가 분업예외가 됐음에도 아직 변경되지 않는 것은 시급히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의료법이 통과된 만큼 조만간 하위법령 정비시 별지서식들도 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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