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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재고약반품요구에 소분공급 확산

  • 주경준
  • 2002-03-15 22:59:00
  • 요약
  • 재고부담에 덕용단위 판매에서 소량제공으로 전환

약사회 차원의 낱알단위 사장재고의약품 반품 요구가 높아지는데 대응 도매업계가 의약품을 소분해 공급, 자체 반품부담을 줄여가고 있다.

15일 개국가와 도매업계에 따르면 덕용포장 단위의 무리한 제품 공급에 따른 약국의 낱알 사장재고 문제와 반품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덕용단위 제품을 소분해 약국에 공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량공급의 경우 1,000T 포장단위의 약의 경우 100~300T정도로 나눠 3~4개 약국에 동시에 공급하는 공동구매형식과 도매업체 자체적으로 소분된 품목을 약국에 알려 재고부담없이 소량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도매업계의 움직임은 최근 중앙회와 지역약사회 차원에서의 사장재고 처리요구가 높아지는데 따른 자체 반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일선약국의 사장 재고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일반약 비급여 전환과 맞물려 약국이 재고 조절을 위해 소량구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소분공동구매 등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소분공급이 재고 및 반품문제에 대한 일부분이나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에따른 도매업소의 유통량 및 업무 증가 등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없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덕용포장 공급후 반품문제로 고민하는 것보다 소분공급을 통해 약국의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반품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량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소분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이유는 도매업계의 비용증가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혀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약사회 입장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약사의 경우 덕용포장만 공급할 경우 소분 판매시 필요로 하는 내역입력서 등을 별도 공급해 원활한 소분공급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도매상은 방사성 의약품 및 국가검정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에서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단 개봉 소분해 판매한 경우 제품명, 제조업체 상호, 도매명칭 및 소재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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