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지역서 재개설시 동일 기관번호 부여
- 김진강
- 2002-03-15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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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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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약국이 폐업한 후 동일지역에서 재개설하면 동일한 요양기관 번호 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15일 민원질의 답변에서 요양기관 번호는 광역단체마다(서울포함, 도(道) 기준) 부여출발점이 달라 타지역에서 재개설할 경우 새로운 요양기관 번호는 부여받게 되지만, 같은 광역지역에서 재개설 할 경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동일 번호를 부여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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