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2 21:35:18 기준
  • 인체의약품
  • 약가인하
  • 한림제약
  • [기자의 눈]
  • 중복상장
  • 동물용
  • Choline Alfoscerate
  • DSUR 언제까지
  • 황병우 스킨부스터
  • 약가제도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료보호환자 자격확인 서비스 개시

  • 주경준
  • 2002-03-14 21:29:00
  • 요약
  • 복지부, 공단홈페이지 통해 실시간 제공

의료보호 환자의 자격변동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출입, 종별번경 등 잦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보장기관의 자격확인 업무 증가 및 지격 상실후 진료 등 문제를 해소키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홈공단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e-health.or.kr)를 통해 서비스 되며 향후 급여비 청구 지급 관련 자료 등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단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벌률 등에 따라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