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환자 자격확인 서비스 개시
- 주경준
- 2002-03-14 21:2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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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단홈페이지 통해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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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환자의 자격변동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서비스를 최근 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출입, 종별번경 등 잦은 자격변동으로 인한 보장기관의 자격확인 업무 증가 및 지격 상실후 진료 등 문제를 해소키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홈공단 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e-health.or.kr)를 통해 서비스 되며 향후 급여비 청구 지급 관련 자료 등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단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벌률 등에 따라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주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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