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유방촬영장치 무더기 사용금지
- 김진강
- 2002-03-14 09:5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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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검사 중간결과 53% 부적합...내달부터 CT 2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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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의 상당수가 부적합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말까지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1,122대중 91년 이전에 제조되거나 제조년도 미상인 장비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11일 현재 검사를 완료한 106대 중 53%인 56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동시에 심평원에 명단을 통보, 보험급여가 중지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CT 일제검사결과 약 30%에 해당하는 장비가 부적합 판정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유방촬영용장치 역시 상당수 부적합 판정이 나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제2차 CT등 일제검사를 시행키로 하는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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