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22 21:35:21 기준
  • 인체의약품
  • 약가인하
  • 한림제약
  • [기자의 눈]
  • 중복상장
  • 동물용
  • Choline Alfoscerate
  • DSUR 언제까지
  • 황병우 스킨부스터
  • 약가제도
팜스터디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복지부]유방촬영장치 무더기 사용금지

  • 김진강
  • 2002-03-14 09:54:00
  • 요약
  • 일제검사 중간결과 53% 부적합...내달부터 CT 2차검사 실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의 상당수가 부적합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부터 이달말까지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1,122대중 91년 이전에 제조되거나 제조년도 미상인 장비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11일 현재 검사를 완료한 106대 중 53%인 56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린 동시에 심평원에 명단을 통보, 보험급여가 중지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CT 일제검사결과 약 30%에 해당하는 장비가 부적합 판정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 유방촬영용장치 역시 상당수 부적합 판정이 나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제2차 CT등 일제검사를 시행키로 하는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