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위에 의원유치' 처방확보 점입가경
- 이정석
- 2002-03-14 23:24: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원유치시 수천만원씩 리베이트..브로커 활개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약국들간 같은건물내 의원을 유치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분업이후 처방전유치가 약국경영의 최고 가치로 부각되면서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의원을 유치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심지어 브로커들도 활개를 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층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임대인이 점포를 비워달라는 것에 대비해 아예 분양을 받거나 건물을 통째 매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 약국이 위치한 건물에 의원을 유치시켜 줄 경우 수천만원씩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가 하면 건물주를 상대로한 로비도 치열하다는 것.
특히 약국들은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를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S약국의 경우 자가 7층건물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10여개의 의원을 입주시키는데 성공했다.
또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A약국은 2층에 내과와 이비인후과를 유치한이후 하루 200~250건의 처방전을 받아 짭짭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의원이 입주할때까지 임대료를 대납한 3개월만에 의원을 유치시켰다"며 "의원을 유치하는 일이 보통 힘든게 아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같은 의원유치경쟁은 담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의약분업의 목적인 약의 오남용 예방과 상호 감시 견제기능이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동일한 건물내 약국들이 의원과의 협력을 통하는 선을 넘어 처방대가성 뇌물을 주는 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은게 사실이다" 며 "분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당국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5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6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