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돌입한 '옥시라세탐' 대조·시험군 유의성 미입증
- 이혜경
- 2023-03-12 18:45: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앙약심, 재평가 결과 반영 후속조치 등 전원 동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임상시험 결과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옥시레사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중앙약심 자문 결과 후속 조치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제제에 대한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이 배포되고, 이후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 등을 거쳐 재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2월 21일부터 옥시레세탐 제제에 대한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은 3등급 위해성으로, 각 지방청들이 회수절차를 준비해 공고를 내면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를 종료해야 한다.
옥시라세탐은 재평가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식약처 취하가 아닌 자진취하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중앙약심 위원들은 임상시험결과 옥시라세탐 제제의 유효성 측면에서 대조군과 시험군 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해 식약처 후속 조치는 충분히 타당성 있다며, 의약품정보서한 내용도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는 데 동의했다.
한 위원은 "옥시라세탐 제제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임상시험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입증되지 못해 식약처의 후속 조치 사항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이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시간 고려여부를 묻자, 식약처는 재평가 시안 열람(20일), 이의신청 기간(10일)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옥시레세탐 회수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련한 추가 제안은 없었다.
한편 식약처가 회수 공고를 낸 당일 보건복지부 또한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 '뉴로메드시럽', '뉴로메드정400mg'과 광동제약의 '뉴로피아정', 삼진제약의 '뉴라세탐정', 환인제약의 '뉴옥시탐정' 등 옥시라세탐 성분 제제에 대한 보험약제 급여를 중지했다.
관련기사
-
올해 급여재평가 본격 착수…자료제출·학회의견 요청
2023-02-24 10:47
-
뉴옥시탐 등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 7품목 급여중지
2023-02-22 10:19
-
입증실패 '옥시라세탐' 회수·폐기명령…적응증 삭제 임박
2023-02-21 17:12
-
올해 급여재평가서 임상재평가 실패 2개 약제 제외
2023-02-13 15:18
-
'옥시라세탐' 내달 16일까지 이의신청...이후 회수·폐기
2023-01-31 17:5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약물운전 단속 어떻게?…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 10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