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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급여재평가 본격 착수…자료제출·학회의견 요청

  • 이탁순
  • 2023-02-24 10:47:19
  • 제약사에 내달 22일 관련자료 제출 요청…상반기 1차 완료 목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제약사에 자료제출 요청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2일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만간 학회에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23년도 재평가 대상 제약사에 오는 3월 2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관련 자료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다. 임상적 유용성 자료에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정부관련 또는 비영리 기관 수행평가 보고서 등)가 포함된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피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등 6개다.

작년 공고 당시 포함돼 있던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은 식약처 임상재평가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해 사실상 시장 퇴출이 예정돼 있어서 급여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3년도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대상에서 제외)
심평원은 자료제출 요청을 시작으로 학회에 관련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무검토와 자문회의를 거쳐 상반기에 평가를 완료한 다음 작년처럼 7월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1차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0월 2차 약평위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급여목록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평원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2023년도 급여재평가는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도 평가방식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2023년도 재평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작년에 2023년도 재평가 대상까지 제약사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제출을 거쳤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관련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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