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실증 지연, 업체 이행조건 미완료 영향"
- 이정환
- 2023-03-07 17:08: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책임보험 가입, 부가조건 이행 가능여부 등 점검 중"

규제샌드박스 사업 개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력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실증 업체 간 부수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화상투약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7일 복지부와 과기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의 화상투약기 특례 지연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실사 일정이 지연돼 실증이 연기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 통과 후 사업개시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는 과기부 협력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담당하는데, 특례 시행에 필요한 이행조건 점검이 완료되지 않아 실증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당초 화상투약기 업체와 NIPA는 지난 1월 사업개시 목표시점을 2월 중순으로 협의했지만,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추진과 부가조건 이행가능 여부 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해당 업체가 이행조건을 조속히 달성해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업체 책임보험 가입추진과 부가조건 이행가능 여부 점검 등 사업개시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지원 중"이라며 "복지부 현장실사 지연으로 실증 연기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관련기사
-
화상투약기 설치 약국 10곳 어디?…지역약사회 '촉각'
2023-03-06 15:30
-
약국에 등장한 화상투약기...서울·인천 8곳, 경기 2곳 설치
2023-03-04 17: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5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6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7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8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