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카브·포시가 등 초대형 시장 4월부터 본격 경쟁
- 이탁순
- 2023-03-02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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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가·직듀오 후발 90개 특허종료 이후 무더기 진입
- 1월 허가받은 듀카브 후발약 20여개 업체 급여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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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개사가 우선 진입한 보령의 고혈압복합제 듀카브 후발약 시장에는 4월 20여개 업체가 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약 포시가 후발약도 특허만료 시점인 4월 7일 이후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작년 원외처방액을 보면 듀카브가 460억원, 포시가는 485억원, 포시가와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직듀오서방정은 429억원에 달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4월 대형 시장 진입을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다.
먼저 듀카브 후발약 시장에는 지난 1월 허가받은 제품이 대거 등재될 전망이다. 3월에는 지난 12월 허가받은 4개사(알리코, 하나, 휴텍스, 신풍)가 시장에 우선 진입한 상태.
하지만 대다수 업체는 1월에 허가받았다. 1월 허가받은 업체 수만 23개사. 이들은 오리지널의 암로디핀과 달리 에스암로디핀을 사용했다.
카나브의 주성분 피마사르탄 물질특허가 지난 2월 1일 만료됐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도 없다.
다만, 단일제인 카나브 후발약은 허가된 품목도 없는 상황. 이에 대해 후발업체 한 관계자는 "단일제 약가가 저렴한 데다가, 국산 신약이라는 위상도 고려해 카나브가 아닌 복합제인 듀카브 후발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발약 업체 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원가를 고려한 시장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파글리플로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포시가와 직듀오는 지난 2월 초 대법원이 두번째 물질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오는 4월 7일 첫번째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는 사실상 진입장벽이 제거된 상황이다.
이에 매출 규모를 막론하고 대다수 국내 제약업체들이 후발약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포시가 또는 직듀오 후발약을 허가받은 회사만 89개사에 이른다.
다만 이들 가운데는 지난 1월 급여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신청한 복합제와 같은 성분이 급여목록에는 없는 경우, 우선판매 품목허가 제품과 동일의약품인 경우에는 4월 8일 시장 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5월 1일 등재가 예상되며, 우판권 품목과 동일의약품인 경우에는 우판권 효력이 만료되는 내년 1월 7일 이후에나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을 제외한 다수 품목들이 4월 8일 급여를 받고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월 다수 업체들이 급여신청해 심평원은 지난달 약가산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후발약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불법 리베이트 경쟁 등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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