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로 약가인상 인도시아닌그린, 직권인하도 유예
- 김정주
- 2023-02-21 15: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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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급불안 해소 위해 국내 제조 공급 필요"...복지부 수용
- 동일제제 추가 등재되면 직권조정 여부 재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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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품절의약품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약가를 인상한 후에 경쟁 약제가 나오더라도 직권조정(인하)이 유예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약제 개별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야 하고 이 맥락에서 약가를 올린 것인데, 정부가 직권조정으로 가격을 인하해버리면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계획하고 내달 1일자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수급불안으로 문제가 된 약제는 인도시아닌그린 성분 주사제인 '동인당인도시아닌그린주'다. 이 약제는 지난해 공급이 중단돼 수급 불안을 겪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2월경 제일약품이 수입하는 같은 성분 약제인 '디아그노그린주'의 상한금액을 올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디아그노그린주'마저 수급이 불안정하면 이 성분 약제 자체의 접근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약가제도 대로 직권을 이용해 약가를 인하(직권조정)한다. 경쟁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서 수급 불안 문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통상대로 약가를 깎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성분 제제는 수급 불안으로 약가를 의도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직권조정으로 가격을 내린다면 수급 불안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게 되는 딜레마가 생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도시아닌그린 성분 주사제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기등재된 품목인 디아노그린주의 직권조정을 유예하되, 셀비온그린주의 상한금액이 디아노그린주의 상한금액인 1키트당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이 약제가 직권조정을 그대로 받는다면 조정금액 1만124원에 가산을 받더라도 최종 1만1249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식약처가 디아그노그린주의 약가인상 이력과 인도시아닌그린주의 공급중단 장기화,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국내 제조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피력한 것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동일제제 결정 신청이 추가될 경우 이 성분 약제 직권조정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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