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 보건의료정보 안전 활용위해 불가피"
- 이정환
- 2023-02-16 18:5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생명윤리법 개정으로는 역부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행 의료법, 생명윤리법 개정만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이 어려워 별도 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면질의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기존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는 효과도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중이나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현행 법 개정으로는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과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피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