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지급보류 법안, 적극 동의"
- 이탁순
- 2023-02-08 12:4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법안…검토결과 '수용'
- 고도화되는 불법개설 병원·약국, 적발하는데 효과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월 30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에 의료법 제33조제10항(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서는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적발 시 급여환수가 가능하지만, 지급보류나 연대징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지급보류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 지난 2019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건보공단은 해당 법안을 검토한 결과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종전의 네트워크 의료기관 관련 대법원 판례와 같이 건강보험법상 의료법·약사법 위반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며 "개정안과 같이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급여보류·징수' 입법 재시동
2023-01-03 18:23
-
편법 네트워크 병원·면대약국 급여 환수 법안 추진
2022-12-30 11: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