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네트워크 병원·면대약국 급여 환수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2-12-30 1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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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건보법에 의료법·약사법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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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면대약국 금지 약사법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하는 방식이다.
3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보는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강 의원은 건보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보재정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보법에 위반 조항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라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건보법에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과 약사면허를 대여한 약국의 개설을 불허하는 약사법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건보재정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해 건보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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