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 의약품, 뇌전증 환자 구매 절차는?
- 이혜경
- 2023-01-26 09:48: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10일 이내 자가치료용 대마 의약품 제공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안내한다.
이번 안내는 뇌전증 환자 등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신청 기관·방법을 상세 설명해 제출서류 미흡으로 인한 구매 지연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취급승인 신청과 수입 신청하면 최대 40일 정도 소요되지만 식약처는 신속한 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10일 이내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에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취급신청은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식약처(전자우편: narcotic@korea.kr, 팩스: 0502-604-5937 또는 우편)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관련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는 진단서에 중요 기재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로, 진단서는 반드시 해당 질환 전문의가 ▲해당 질환명(병명)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항목과 그 내용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추가 구매를 위해 취급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진료기록 내용이 진단서와 동일한 경우)과 소견서(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희귀센터에 식약처에서 취급승인을 받은 후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신청은 의약품 구입 동의서, 양도·양수 계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전자우편: narcotic@kodc.or.kr), 팩스: 0507-489-7325 또는 우편)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뇌전증 환자 등이 치료제를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자가 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양도 승인(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절차 면제(96번 과제)를 추진 중이다.
오유경 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안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2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3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4"비닐봉투 부족"…소모품 대란에 약국 장바구니 캠페인 등장
- 5탈모약 피나스테리드, 성기능 장애 따른 자살 충동 경고
- 6약국 의약품 판매액 18.4조...어떤 약물이 많이 팔렸나
- 7식약처, 1일 의약품 심사 설명회…최신 정보 공유
- 8이행명, 40년 경영 내려놨다…'명인, 전문경영 2막 연다'
- 9운전주의·금지 한눈에…굿팜 AI 차트 약국 시스템 선보여
- 10수백억 M&A와 지분 투자…녹십자홀딩스, 자회사 지원 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