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강혜경 기자
- 2026-04-01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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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의사회 "약사회 분류 위험한 접근" 일침
- 내부에서도 '인슐린-콘서타' 등 포함 시비…환자 반발 가능성도
- 약사회 "참고할 수 있는 임시 지침…정부 법적 기준·행정상 규정 아냐"
- 경찰청 킥오프 회의 갖고 논의 시작…결론 도출까지는 장기간 소요 예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자체 제작한 4단계 약물리스트를 놓고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약사회가 지난달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6개 성분을 ▲단순주의(Level 0~1) ▲운전주의(Level 1) ▲운전위험(Level 2) ▲운전금지(Level 3) 4단계로 나눈 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부에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한 것인데, 이들 두고 의사단체가 의문을 품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여기에 일부 운전위험·운전금지 약물리스트를 두고서는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정당한 치료권 위축" vs 약사회 "약국 현장 참고용 자료"
의료계는 약사회가 배포한 운전금지 약물 안내 방식을 놓고 의학적 검토 없이 단순화된 정보 전달이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을 위축시키고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4월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약사회가 정신과 약물을 일률적인 금지목록처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연령, 체질, 용량, 증상 안정 여부 등에 따라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짐에도 이를 '금지약물'로 규정할 경우 국민에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운전이 불가하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물론, 자의적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다만 이번 리스트가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일 뿐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공식 기준이 마련되면 이번 자체 리스트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 조정·보완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서는 약국과 국민이 참고할 수 있는 임시 지침의 성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 리스트에도 '대한약사회는 식약처·경찰청에 운전주의 약물 목록 및 약물운전 가이드라인 제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며 참고적 목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용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금지약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졸림, 어지럼증, 시야흐름, 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때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리스트 누가 분류했나" 현장 혼란 계속

다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약국 현장에서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의 지침을 따르기도, 무시하기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약물이 Level 3에 해당하는 인슐린과 Level 1에 해당하는 콘서타 성분의 메틸페니데이트 등이다.
저혈당이나 충동성·공격성 위험 등으로 운전이 금지되거나 운전을 주의해야 하는 약물로 지정됐지만 '모든 당뇨 환자에 대해 운전을 금지시켜야 할지', 'ADHD 환자가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것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위험할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항히스타민제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졸음 가능성이 있지만 비염약을 매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냐는 반문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약사회 자료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혼동과 혼란은 뻔한 일"이라며 "일부 환자군들로부터는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제도가 시행되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어 약국에서도 어느 수준까지 복약지도를 해야할 지 등이 고민이기는 하다"라며 "대체로 복약봉투에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기는 하나 처벌이 상향되는 만큼 약국 역시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경찰청, 의·약사회 등과 단속기준 연구 착수
경찰청 역시 단속기준 연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첫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의 물꼬를 텄다.

경찰청은 "그동안 약물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인 수치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청 측 설명이다.
특히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
농도를 기준으로 할 때 '○○○약물 ○○μg/L 이상 복용시 약물운전',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물 ○○mg 복용시 8시간 수면 필요, 8시간 이전에 운전시 약물운전' 같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졸피뎀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에 착수, 한국도로교통공단도 국민 수용성 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찰청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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