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해 넘긴 전문약사제, 눈치보기 바쁜 정부
- 정흥준
- 2023-01-15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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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늦출 수 없다” “이달까지는 무조건 입법예고” “당장 해도 시행일까지 빠듯한 시점이다” 복지부 관계자가 지난 3개월 간 공식 석상에서 반복해온 말이다.
통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으로 40일 이상 주어진다고 했을 때 법제처 심사 등 남은 과정을 고려하면 이미 늦어도 꽤나 늦었다.
문제는 의사단체의 반대가 입법예고 지연의 큰 이유라는 점이다. 최근 의사협회는 복지부를 찾아 전문약사제의 ‘약료’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직능 침해를 주장했다. 또 전문약사 실효성과 교육 수준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강한 반발에 난감한 상황이고, 결국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던 입법예고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약사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7일 약사법 개정으로 3년 뒤인 올해 4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준비를 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3차례에 걸친 연구용역과 함께 다양한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왔다. 그 과정에서 전문약사제도의 큰 틀이 달라지기도 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평원에서 1차 연구를 할 때에는 병원약사 중심으로 설계됐다. 2021년 10월 약사회 연구용역에서 병원 외에도 지역약사와 산업분야로 확대하게 됐고, 2022년 7월 약교협 연구용역에서 과목과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작년 하반기까지 3차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복지부는 시행 방향성을 검토했고, 결국 지역 약국과 산업약사 분야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았다. 지난 10년 동안 전문약사를 운영해온 병원약사 중심으로 제도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 같은 방향성을 약사회와 공유한 시점도 이미 지난해 말이다. 결국 3년 동안 연구하고 밑그림을 완성했지만 의사단체 반발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전문자격제도는 전문의 외에도 간호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들도 운영하고 있다. 전문의 외에는 전문자격에 대한 별도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은 나오지만, 보건의료 직역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은 특별한 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3년 동안 전문약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달라진 것도 아니다. 물론 정부와 타 직능단체에 대한 약사단체의 대외적 역량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복지부는 의사단체 반발에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3년 간 준비해왔던 결과물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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