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약효·부작용, 휴대전화로도 제공…입법 시동
- 이정환
- 2023-01-09 08:58: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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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허가사항 가독성 높이고 최신 정보 전달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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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 용기·포장에 전자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나 기호, 기타 부호를 기재하고 첨부문서 기재 내용을 전자 형태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모바일이나 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종이 문서를 줄여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약품 정보의 전자 제공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약품 정보의 전자화는 언제든 쉽고 간편하고 가독성 높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최신 정보 제공에도 용이해 이미 유럽,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전자적 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내 약사법은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할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근거가 없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식약처 지정 전문약에 한해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정한 전문약의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전자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 부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첨부 문서 기재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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