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긴급승인 않기로
- 이정환
- 2022-12-28 11:5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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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사용승인과 정부 구매 필요성 낮다고 판단
- 질병청 "해외 승인·임상 등 모니터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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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되면서 일동제약은 국내 조건부 사용 승인 등 별도 시판허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긴급사용승인과 정부 구매에 대해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의 긴급사용승인 여부, 후속 임상연구 결과, 구매·활용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코바는 지난 11월 22일 일본에서 긴급승인을 받고, 미국과 유럽은 긴급사용승인을 검토 중인 약이다.
방대본은 이번 결정에 앞서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복용대상, 복용시점, 병용금기약물 등), 해외 긴급사용승인 상황과 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조코바의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과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다고 봤고 방대본은 이를 수용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해외 긴급사용승인·구매, 국내 긴급도입·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코바의 해외 긴급사용승인·후속 임상결과와 구매, 활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코바는 12세 이상 소아 또는 성인이 사용할 수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1일 차에 3정, 2일 차부터 5일 차까지 하루 1정 등 총 7정 복용해야 하는 약이다. 임상시험에서 5가지 증상(코막힘 혹은 콧물, 인후통, 기침, 발열, 피로감) 개선 시간을 약 8일에서 7일로 1일 단축했으며, 4일 차(3회 투약 후)에 바이러스 배출량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이 확인됐다.
조코바는 CYP3A와 상호작용이 있는 항암제, 항응고제, 항정신병제, 심혈관계 약물, 진정·수면제, 항생제 등 총 35종 약물과 병용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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