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다글 2년 더 가산 유지…레블리미드 25% 자진인하
- 김정주
- 2022-12-26 13:44: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추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과 경보제약 빌다정50mg 등 빌다글립틴염산염 성분 약제가 보험약가 가산기간 종료 후에도 2년 더 가산을 받는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은 업체의 자진 인하 결정으로 내년부터 25% 떨어진 약가로 공급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을 추진한다.

업체 스스로 보험약가를 깎아 시장 전략을 세우는 품목은 총 6개다. 에리슨제약의 에리티브정10mg(에제티미브)은 53.1% 약가 자진 인하를 결정했고,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10mg은 함량별로 25%씩 인하를 결정했다.

약가인상을 요구해 건보공단과 협상에 성공한 약제도 있다. 한림제약 유리논정(벤즈브로마론)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통과해 약가협상을 벌여 내달부터 가격이 오른다. 인상률은 21.8%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7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8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9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10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