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용량 케이캡, 867원에 등재…고용량보다 33% 낮아
- 이탁순
- 2022-12-23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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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 전용 제품
- 저함량 산정대상 약제로 신속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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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정25mg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에 사용된다. 50mg 제품과는 쓰임새가 다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캡정25mg이 다음달 1일 867원에 등재된다. 이 제품은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료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지난 7월 허가받았고, 산정대상 약제로 등록됐다. 이에따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건너뛰고 빠르게 급여 등재에 성공할 수 었다.
약가 산정기준은 저용량 제품의 150%가 고용량 상한금액이 되는 조건이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케이캡정25mg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소화성궤양 및 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급여는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에 요양급여를 인정했는데, 여기에 더해 내달부터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 적용된다.
하지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전용 약물로 사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급여 적용 적응증은 50mg 1일1회 용법이므로 약가가 고용량의 70% 수준인 25mg 제품을 두정씩 처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이캡50mg을 통해 내시경에서 점막 손상이 관찰되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이 치료 이후 6개월간 재발 방지 목적으로 25mg 제품이 처방될 전망이다.
유지요법은 주로 PPI제제가 많이 처방되는데, P-CAB 계열 최초로 케이캡이 급여를 획득함에 따라 시장 경쟁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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