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운영, 단호히 대응"
- 김지은
- 2025-08-06 18: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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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은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의 사법부 판례를 통해 재확인되었고,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한 유사사건 모두에서 원칙을 위배한 불법적 행위라는 동일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법적 판단을 외면한 채 병원소유 건물에 버젓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비상식적 행정 행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에서 약사법과 의약분업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는 편법 약국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등 의약분업 제도를 파괴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야 하는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편법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끝까지 고수한다면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약국 개설이 반복되는 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 실태와 문제를 파악해 관련 법령 정비에 하루 속히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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