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급여재평가 기준 개편이 가져올 변화
- 정흥준 기자
- 2026-01-15 06:21: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급여재평가 기준 개정으로 대상 품목의 확대·축소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선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 성분 지정에 대한 제대로된 논의 과정이 보완되지 않으면 소모적인 논쟁이 뒤따를 우려가 있다.
오늘(1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기준 개정이 논의되기 전부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제약업계 편의만을 봐주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학회나 전문가로부터 건의된 약제, 약효가 상충되는 데이터·임상 근거가 발표된 경우 등으로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매년 올드드럭 중 해외 등재국가와 청구액 등으로 필터링해서 대상을 지정한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모호해졌다는 판단이다. 결국 급여재평가 품목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등재국이나 청구액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성이 있는 약제는 무엇이든 재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령 청구액의 0.1%(약 200억원) 이하, 외국(A8) 1개국 이상 급여되는 성분이라도 재평가 타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작년 심평원은 기준 개정을 예고하면서 청구액 100억원, 해외 등재 3개국 미만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논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기조가 유지된다면 급여재평가 기준 개편은 건약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재평가 대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 기준으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성분이 포함되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기준 개편의 영향이 어디로 튀든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기준 개편이 건정심을 통과한 것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발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이견이 없을 성분 지정 절차만 갖춘다면 사후관리 정비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
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2026-01-14 12:02
-
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2026-01-14 06:00
-
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2025-12-19 06:00
-
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2026-01-09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3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4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5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6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강원·충북대 최다 배정
- 7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8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9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10"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