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사·재판 시 자기결정권 제대로 보장해야”
- 이정환 기자
- 2026-02-12 08: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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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의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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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발달장애인 수사 조력 체계의 빈틈을 막고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조사하게 하는 등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 곤란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 또는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이 제공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의하면 면담 조사한 발달장애인 교도소 수용자 127명 중 대다수가 ‘신뢰관계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단 27명만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조력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에 더하해 장애인등록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를 규정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권리 보장의 시작”이라며 “정보 연계와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유사 범죄 범주 내 발달장애인 사건의 검찰 송치율이 비장애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실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구제 담당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에 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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