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우려 비급여진료 '관리급여' 편입…본인부담 95%
- 이정환 기자
- 2026-02-18 15:2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관리급여 신설 법적 근거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로 편입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돼도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돼 비용 부담 대부분이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새 시행령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고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2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3콜대원 뒤에 숨은 650억 사업…대원제약 내용액 공장의 힘
- 4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
- 5자사주 매입·무상증자…K-바이오, 주가 방어 전방위 대응
- 6하반기부터 마약류취급자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
- 7법원 "약국 매출자료, 보호비밀 아냐…차임 산정용 제출하라"
- 8'빔젤릭스' 출시 1주년…"건선 치료 목표 새 기준 제시"
- 9인천시약, 창고형약국 대응 토론회…"가격보다 전문성 경쟁을"
- 10경기도 분회장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정책 즉각 철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