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여 의사 '5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2-12-07 18:43: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 면허재교부심의위원 중 의사가 절반 안 넘게 해 "공정성도 제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의료인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 대마, 향정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취득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심사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오늘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준비사항 확인해보니
- 2"약가 압박도 힘든데"…고환율에 완제·원료업체 동반 시름
- 3허가·수가 막힌 디지털 헬스…제도 장벽이 확산 걸림돌
- 4"1개 밖에 못 드려요"…약국은 지금 투약병·약포지 전쟁 중
- 5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 약가협상 돌입
- 6한국릴리, 1년새 매출 194%↑…'마운자로' 효과 톡톡
- 7한국피엠지제약, 순익 3배 점프…'남기는 구조' 통했다
- 8잠잠하던 인천 약국가 비상…검단·청라에 창고형약국 상륙
- 9다원메닥스 신약 후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 10국민연금, 자사주 꼼수 등 반대…제약사 18곳 의결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