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강혜경 기자
- 2026-03-10 18:0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앞두고 안내 당부
- 광주경찰청과 약물운전 예방 홍보 협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4월 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회원 약국가에 복약지도 강화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처방약 뿐만 아니라 단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각별한 복약지도 등 주의에 나선 것이다.
시약사회는 10일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영근)과 간담회를 갖고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예방 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화 이사는 "처방약뿐 아니라 일반약도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운전 계획이 있다면 약 복용 전후 반드시 약사와 상담해 운전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는 시민의 약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전문가"라며 "시민의 생명과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약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성분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회원 약국에 안내하고 있으며, 졸음이나 반응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