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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타임

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3-14 06:00:42
  • 의료사고 의사, 환자 설명 의무 부여·법적 증거 불인정 법안도 발의
  • 김교흥 "경제적 부담으로 추적검사 못 받는 문제 해소"
  • 안철수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보호자 불신 축소법"
국회 22대 31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안전사고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표현된 의사의 위로·공감·유감 표현이 의료소송에서 의사 책임이나 불이익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없게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증질환 추적검사 본인부담 5% 법안

김교흥 의원안은 재발 위험성이 큰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환자 추적 검사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법령은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10% 수준으로 경감해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한다.

김 의원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도, 질병이 치료돼 산정특례가 끝나면 고가 검사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라는 얘기다.

이에 김 의원은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사고 의사 위로, 소송 증거 능력 상실 법안

안철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환자 안전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위로, 공감, 유감 표현이 의료소송 등 재판 과정에서 의사 책임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내용·경위 등에 대한 의사 설명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인도적 유감 표명이나 설명을 하는 게 향후 관련 사건의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설명을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안 의원은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단절과 소통 부재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불신을 심화시켜 단순한 사고를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인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과 소송 부담을 유발해 의료 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안 의원 견해다.

안 의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사고 내용이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의사 위로나 공감, 유감 표현이 의료소송에서 의사 책임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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